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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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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조(벌칙)

 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